태양광 비리 전 산업부 과장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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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리 전 산업부 과장2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북부지검, 28일 전 산업부 과장 2명 및 태양광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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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리 전 산업부 과장 2명 영장 청구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지난 28일 전직 산업부 과장 A·B씨와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C씨에 대해 직권남용·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이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감사원은 A씨가 201812월 동료였던 B씨 소개로 만난 C씨로부터 안면도에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해 토지 용도변경 관련 청탁을 받았다고 봤다.

A씨가 20191월 부하 사무관을 통해 사업부지에 대해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려 보내 태안군이 목장용지를 잡종지로 바꾸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이에 따라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공시지가가 100억 원 오르고 지연이자 45억 원을 내지 않게 되는 등 경제적 이익도 얻었다고 봤다.

B씨는 퇴직 후 이 업체 대표, A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3일 열린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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