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 태안 소각장 갈등 공론화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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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時論] 태안 소각장 갈등 공론화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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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태안읍 삭선3리 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 가동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

 

 

 

[時論]태안 소각장 갈등 공론화로 해결하라

 

 

 

 

태안군 쓰레기소각장 가동기간 20년 연장과 관련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갈등은 공론화로 해결해야 한다.

행정이나 특정집단의 개입으로는 양측의 첨예한 대립을 공정하게 조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인 태안읍 삭선3리 마을주민들은 폐촉법 시행령을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의 주민을 주축(반 이상)으로 한 주민지원협의체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법령을 준수하자는 취지여서 설득력이 크다.

반면 2km밖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17(2002) 전 시설입주 당시에 주변지역 마을 주민대표가 참여해 구성한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까지 평온하게 운영돼 온점 등을 근거로 현행대로 유지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 군은 태안군 쓰레기소각장은 매립량 10톤 미만, 면적 18736, 1일 처리용량 45톤의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폐촉법이 정한 시설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법리해석도 갈등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삭선3리 마을 주민들은우리 마을의 일은 우리 마을 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들은 생활하는데 있어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큰 불편은 없다고 하드래도 마을에 혐오시설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혜택은 다른 마을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만약 현재까지 운영해 온 주민지원협의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위원 11명 중에 삭선3리 마을 주민대표는 1명이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시설 소재지 마을의 일을 다른 마을 주민들이 결정하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은 이러한 양측 주민의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체 지난해 1014일 기존의 주민지원협의체와 소각장 가동기간 20년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30일자로 17년간의 쓰레기 소각장 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때 삭선3리 마을 주민들은 폐촉법 시행령을 근거로 협의체 재구성을 요구하며 협약체결에 불참하고 갈등을 빚었다.

주민 간 찬반 갈등에 군이 직접 개입해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보다는 공론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 타협점을 찾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인근 서산시는 지난해 양대동 생활쓰레기소각장 설치문제와 관련 찬반 양측의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토론과정을 거쳐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한 사례가 있다. 특히 이 사례는 지난해 11'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 발표회'에서 우수사례로 뽑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바 있다.

태안군은 쓰레기소각장과 관련 주민갈등은 법리다툼이나 관행을 내세우기보다는 서산시의 사례를 도입해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주민갈등이 깊어질수록 반목과 질시의 골이 깊어져 그 영향이 태안군 전체에 미칠수 있다태안군이 공론화를 통해 주민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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