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영웅바위,경기·충남 도계분쟁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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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영웅바위,경기·충남 도계분쟁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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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앞바다에 있는 영웅바위 모습.당진시제공

 

당진 영웅바위,경기·충남 도계분쟁 해결할까

 

당진시, 대법원에 영웅바위 인근 현장검증 신청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앞바다의 영웅바위가 향토유적지로 지정된 것이 평택항·당진항(충남) 도계분쟁 해결의 기준점이 될지 재조명 받고 있다.

당진시가 현재 대법원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평택과 충남의 도계분쟁 사건과 관련 영웅바위를 현장검증 지점 중 하나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당진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도계분쟁 판결에서도 영웅바위 지점이 승소하는데 영웅적인 역할을 한바 있다.

시에 따르면 영웅바위는 한진나루 동쪽 3.1km지점에 위치한 암초섬으로 신평면 매산리 산121번지에 있는 높이 30m, 둘레 60m의 웅장한 크기의 바위 섬이다. 시는 지난 6월 바위가 내재하고 있는 당진의 지역적 역사성과 상징성을 높이 평가해 향토유적으로 지정했다.

이 섬은 16세기 초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영옹암(令翁巖)으로, 조선왕조실록 등에는 영공암(令公巖)으로 기록돼 있으며, 조선시대 후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홍주지(洪州地) 신평 권역에 영옹암(令翁岩)으로 표시돼 있다.

또 신평면지에는 임진왜란 당시 왜적이 아산만으로 침입할 때 영웅바위가 장수로 변해 왜적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기록돼 있는 등 많은 전설과 고사들에 등장하며 당진 사람들의 삶과는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인문학적, 경관적 상징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영웅바위 바로 옆에는 충남도와 경기도간 경계인 아산만에 개발 중인 국가항만 평택·당진 항이 위치하고 있다.

평택·당진항만개발 초기인 1999, 충남도와 경기도 경계지역에 조성된 제방 전부를 경기도 평택시에서 토지대장에 등록하면서 충남도와 경기도간 도계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2004년 헌법재판소는 도간 경계를 확인해 주면서 제방의 관할구역이 정리되었고 분쟁도 일단락 됐다.

이때 충남도 당진시의 영웅바위가 도간 경계를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09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신규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2015년 행정안전부는 충남도 바다에 조성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을 결정하면서 충남도와 경기도간 경계분쟁이 다시 발생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5년여 간 진행 중이며 머지않아 최종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웅바위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영웅적인 역할을 했으며, 시는 얼마 전 당진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영웅바위 인근을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도계분쟁 소송의 현장검증 지점 중 하나로 신청했다다시 한 번 영웅바위가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뉴스포탈=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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