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비리의혹'전 산자부과장등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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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비리의혹'전 산자부과장등구속영장기각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 제공
퇴직 후 해당 민간업체에 대표 등으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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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포탈] 윤기창 기자 = 법원은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과장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3) 오전 1030분부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부 과장 A씨와 B, 태양광발전사업 민간업체 관계자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12월부터 20191월까지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C씨가 속한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특혜를 받은 후 이들을 해당 민간업체에 재취업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업을 추진한 민간업체는 사업 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목장 용지)의 용도를 초지에서 잡종지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주민과 태안군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전직 산업부 과장 A씨는 201812월 행정고시 동기이자 동료 과장인 B씨의 소개로 해당 민간업체 관계자 C씨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A씨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토지 용도변경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판단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업체가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사업은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메가와트) 규모다.

이후 A씨는 이듬해인 20191월 부하 사무관을 통해 C씨 업체에 유리하게 법령을 해석한 유권해석 공문을 태안군에 내려 보냈고, 태안군은 이를 바탕으로 토지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당시 산지관리법에선 중요 산업시설에서 태양광이 제외된 상태였다.

A씨의 부하 사무관은 그해 9월 국회로부터 이 사건 유권해석 관련 소명을 요구받았을 때 해당 부분을 조작한 후 국회에 답변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퇴직해 이 업체 대표로, B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28일 산업부와 태안군청 등을 압수수색해 2018년 안면도 지역의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 당시 기록 등을 확보한바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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