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지역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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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지역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체계 강화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신고 포상제도 운영

서산 부시장이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환경문제 재발 방지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jpg
구상 서산부시장이 지난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환경오염문제와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서산시제공)

 

 

 

 

 

서산시,지역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체계 강화


 

[서산=뉴스포탈] 남용석 시민기자=서산시가 지역 환경오염 관련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부석면 천수만 B지구 일대 농경지에 부숙토가 대량으로 살포돼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시가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결과 부숙토는 유기물 함량이 미달되고 아연 등 중금속도 허용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부숙토 살포업체를 경찰에 고발, 수사를 의뢰 했다.

이에 앞서 대산공단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18월 페놀 등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함유된 공장폐수를 자회사인 현대 OCI로 무단 배출해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 현대오일뱅크는 1급 발암물질 페놀이 허용기준치 이상 함유된 공장폐수를 무단 배출, 현대 OCI에 보내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 원 사전통지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상 서산부시장은 지난 14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이러한 지역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추진대책 등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구 부시장에 따르면 시는 우선 환경문제 통합 민원 대응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환경문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도입, 신고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여기에 시는 드론을 활용한 민간 자율감시단을 운영하고, 천수만 A·B지구 출입로에 CCTV도 설치해 부숙토 무단반입, 살포를 감시할 예정이다.

충남도에는 부숙토에서 발생하는 악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대산공단에서 환경오염 등 시민 피해가 발생해도 전반적인 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어 지도 감독에 나서지 못하는 등 환경부와 금강환경유역청, 서산시가 함께하는 합동기구 구성을 건의할 방침이다.

구 부시장은 기존에 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공장 등 환경오염 지도 단속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돼 서산시로서는 현재 아무런 권한이 없다서산지역에 환경오염 등 피해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이를 단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환경부에 권한이양 등 실질적인 지도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숙토는 음식 폐기물을 비롯, 유기성 폐기물을 산소와 미생물을 결합해 발효시킨 것으로 일반적으로 토양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된다그러나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1000당 연간 4톤 이상을 사용해도 안 된다. 앞으로 농업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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