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 시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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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 시설비지원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저녹스 버너 설치비용 최대 90% 지원

(사진3) 당진시청 전경 .jpg
사진은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 시설비지원

 


 

 

 

[당진=뉴스포탈]남용석 시민기자=당진시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나섰다. 지원 신청은 내달 10일까지다.   

시에 따르면 시는 대기질 개선 및 대기오염 규제강화에 따라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과중 우려 방지를 위해 올해 10억의 예산을 투입, 소규모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다.

특히 시는 이들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4~5종 배출사업장의 여과 집진 시설,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 연소조절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과 환경 관련 시설의 정상 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된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민원 유발 사업 장 등 방지시설 교체 시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큰 사업장 등이다.

다만 3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

지원신청을 하려는 사업장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지참해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041-360-6752)에 내달 10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매년 강화되고 있는 대기환경 규제에 맞춰 방지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당진시 대기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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