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여성도 민방위훈련 대상“발언 논란
"여성은 전시에 생존을 위한 지식 못 갖춰 무방비 상태"
[서울=뉴스포탈]김동수 시민기자=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계획에 대해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망언’이라는 비난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일각에선 이대남 표심을 잡으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기시했던 주제를 제안한 것이고, 지지율을 단 1% 받는다고 해도 해야 할 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행 민방위 교육은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방법 등 응급조치는 물론, 산업재해 방지, 화생방 대비, 교통⋅소방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생존 지식을 담고 있다"며 "1년에 1~4시간 가량만 이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민방위 교육은 현재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며 "바꿔 말하면 여성은 전시에 생존을 위한 아무런 지식도 지니지 못한 채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이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북한은 연일 미사일⋅무인기 도발과 핵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하 간첩조직까지 검거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성들의 군사기본교육은 전시에 여성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지식을 제공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일종의 전쟁 억지력을 키울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한 번 제대로 논의해보자"고 말해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인 소속 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 연휴 직후 민방위훈련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행법은 민방위대의 대원을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현역·예비역 군인, 경찰공무원 등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성은 자원할 경우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기본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켜 군사기본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한 여성유권자는 “요즘 정치인들은 제멋대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겠다는 김 의원의 발상도 그런류의 정책에 불과하다. 지금이 전시상황도 아니고 공론화를 거친 것도 아니어서 지지를 받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김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안하무인 교만한 독선이다. 망국적 발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에 독(毒)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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