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개회
[서산=뉴스포탈]남용석 기자=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12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고 7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3년도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등 총 18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의할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문수 의원)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수기 의원)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등이다.김맹호 의장은“서산시는 지난해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상승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 등 삼중고의 복합위기에도 꿋꿋하게 극복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다”며“시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산시의회는 새해를 맞아 귀를 크게 열고 시민들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백 번, 천 번의 말보다 시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서산시의회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수의 의원은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하수도 공급 부실대응과 관련 “서산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인·허가 1045건에 대해 약 0.2%인 2건만이 상수도 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 서산시가 관리중”이라며 “특히 민원인이 주거환경에 필수인 상수도 급수 신청 시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직접 받아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어 기본적인 주거환경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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