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자동차세 연납하면 최고 6.4% 공제혜택
[태안=뉴스포탈]남용석 기자=태안군이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최고 6.4%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6.4%(2~12월 세액의 7%)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자동차세 연납은 태안군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연납으로 인한 공제율은 3월 신청의 경우 5.27%, 6월 신청 시 3.5%, 9월 신청 시 1.76%로 점차 감소해 이번 신청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세액 공제에 가장 유리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41-670-2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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