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도내 최대 결혼정착금 770만 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군,도내 최대 결혼정착금 770만 원 지원

안정적 정착지원 통해 지역 활력 되찾기·5만 인구 회복 기대

서천군도내최대결혼정착금(770만원)지원한다!.jpg
사진은 서천군이 도낸 최대의 결혼정착금을 지원하는 안내전단. 서천군제공

 

 

 

 

 

서천군,도내 최대 결혼정착금 770만 원 지원


 

[서천=뉴스포탈]남용석 기자=서천군이 올해부터 결혼 후 지역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에게 770만원 충남도내 최대금액의 결혼정착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청중장년층의 안정적 정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된 이번 결혼정착금 제도는 지난해 12서천군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원금액은 한 부부당 770만원이며, 혼인신고 1년 후 최초 200만 원, 2년 후 270만 원, 3년 후 3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가 계속해서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만 18~49세이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관외 거주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 관내 전입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하며 재혼의 경우도 가능하다.

단 동일 배우자와의 재혼, 부부 모두 이미 결혼정착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급 받는 중에 전출(전출 후 재전입 포함), 사별, 이혼 등으로 요건 미 충족 시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은 혼인신고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기웅 군수는 코로나19 및 경제침체 등으로 생활여건이 불안한 청중장년층에 안정적 정착지원과 결혼에 대한 부담 해소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자 한다“5만 인구 회복과 군민이 풍요로운 정주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kcy21@newsportal.kr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