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소각장 반대 농성 천막 192일 만에 철거
서산시,양대동 소각시설 “시민건강 최우선 챙기겠다” 설득
서산시 양대동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이른바 반대위측 주민들이 지난 7일 서산시청 앞 1호 광장 인도에서 농성을 벌이던 천막을 자진철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 2월 28일 농성을 시작한 이후 192일 만이다.
시에 따르면 반대위 측 주민들은 그동안 시가 2017년 양대동 소각장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작성된 입지 후보지 4개소에 대한 타당성 입지조사보고서를 고의로 허위․조작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들 주민들은 시가 입지타당성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양대동 827, 828번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고 2017년 12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 고시한 것에 반발 “서산시가 조사보고서를 고의로 허위․조작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8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결과 1심과 2심은 2021년 9월과 2022년 4월 반대위 측 주민들의‘서산시의 조사보고서 고의 허위‧조작’주장 전부에 대해 ‘이유 없다’는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반대위는 이에 불복,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7월 28일 반대위의 상고 이유에 대해‘심리 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반대위가 지난 3년간 주장해온 “조사보고서 고의 허위․조작”은 사실이 아님이 확정됐다.
하지만 반대위 측 주민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고‘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주민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펴왔다.
이에 시는 천막 농성장을 수시로 드나들며 반대위 측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여기에 시는 반대위측 주민들에게 앞으로 시민감시단 운영 등 안전하고 안정적인 소각시설 설치·운영을 약속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설명하는 등 설득해 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했다.
김 모 씨는 “양대동 소각장 설치 반대위 측 주민들이 서산시의 관문인 시청 앞 1호 광장에서 지난 2월부터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보기가 좋지 않았다”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 주민들이 농성을 풀고 천막을 자진 철거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완섭 시장은 “시는 양대동 소각시설 설치단계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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