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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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8월과 12월 10만원씩 20만원 복지수당 지급 처우개선


당진시청 청사.jpg
사진은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당진=뉴스포탈]남용석 기자=당진시는 올 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일괄 가입에 이어, 사회복지시설 41개소 300여 명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중장기계획(2021~2023)에 의거 당초 2023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시설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1년을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해 복지수당 지급 대상 및 절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해 시설 등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온 종사자를 대상으로 8월과 12월에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임동신 사회복지과장은 미미하나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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