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협잡질’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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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협잡질’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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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협잡질그만해라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약속을 저버리고 시민을 우롱하는 협잡질은 그만해야 한다.

그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공인들이다. 그런데 민생은 뒷전이고 자리다툼만 벌이고 있다.

9대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의장단 선출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등 한 달이 다 되도록 개원도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시의원들은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은 국민의힘 측이 맡고 후반기에는 바꿔서 민주당 측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14명 의원 전원이 서명 날인해서 발표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서 작성과 서명날인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 원 구성은 원점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시의원들의 이러한 자리다툼은 시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개인의 영달과 당리당략 때문이다. 이건 시민을 속이는 협잡질이다.

시민들은 이따위 협잡질이나 하라고 그들에게 지지를 보낸 것은 아니다. 의장단() 구성은 합의 추대가 안 되면 다수결의원칙에 따라 해야한다.

현재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법 규정은 안 지키고 협잡질만 한다. 한 시민은 서산시의원은 총사퇴하라고 피켓들고 나섰다. 70대 시민은 서산시의회 복도에서 시의회를 정상화하라고 드러누워서 단식농성도 벌였다. 여기에 서산시이·통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산시민체육관에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면서 입구에 서산시의원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이쯤되면 제9대 서산시의원들은 개망신, 버림받은 셈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안하무인, 잿밥에만 눈독들이고 있다.

서산시의회는 2018서산시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했다. 또 제3항에는 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다.

4항에는 3항의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항에는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9대 서산시의원들은 협잡질 그만하고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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