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내달부터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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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내달부터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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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산시가 1회용품 사용금지에 동참을 홍보하는 포스터 모습.서산시제공

 

 

 

 

 

서산시, 내달부터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금지

 

 

 

 

나무젓가락, 수저 등 1회용품 전면 사용금지

 

서산=뉴스포탈김동수 시민기자=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식품접객업소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이 내달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감염병 등 재난 발생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이 가능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내달부터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등에서 1회용 컵과 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시행 전까지 시 홈페이지, SNS, 블로그, 전광판 등에 1회용품 사용금지 사항을 적극 홍보해 식품접객업소 등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계도 위주로 지도 단속하지만 추후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용 자원순환과장은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관련 업계와 시민께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1월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규제 대상에 빨대, 젓는 막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ytts82@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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