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6억 투입 대기환경 개선 총력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 접수
[태안=뉴스포탈]남용석 기자=태안군이 26억원을 투입, 대기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군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며 신청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다. 지원규모는 1100대로 17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폐차될 차량이 총 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3.5톤 이하일 경우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50%, 그 외 차량은 70%가 지원된다. 폐차 후 신차 구입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우선순위는 ▲총 중량 3.5톤 이상 및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차량 순이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6억 원을 투입, 182대를 지원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5등급 차량 중 최근 연식 순이며, 접수기한 내 접수자 미달 시 별도 공고 없이 접수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2억 4200만 원을 투입, 121대에 대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18일까지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1층 대강당 로비 접수창구로 방문하면 된다.
등기우편(태안읍 군청로1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 신청도 가능하며 18일 오후 6시까지 도달해야 정상 접수된다.
군 관계자는 “군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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