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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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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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태안군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안내전단.태안군제공

 

 

 

 

 

태안군,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보조금 지원

 

 

 

 

297300만 원 투입, 151(승용 50·화물 101) 구매 지원

1(120)2(31)로 나눠 진행, 1차 신청은 23일부터 접수

 

[태안=뉴스포탈] 남용석 기자=태안군이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

군은 올해 297300만 원을 투입, 승용차 50대와 화물차 101대 등 총 151대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청은 1·2(·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며, 1차 신청은 223일부터 729일까지로 총 120(승용 40, 화물 80)를 지원한다. 2차 신청은 8월에 공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승용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400만 원(차량별 지원액 상이)이며, 전기화물차의 경우 초소형 935만 원 경형 1900만 원 소형 2300만 원 소형특수는 2683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군민과 법인·기업 등이며, 동일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또는 화물차간)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 다자녀가구(3명 이상, 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포함)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된다.보조금 지원 신청 시 전기자동차 판매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를 통해 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신청자 수가 보급물량보다 많을 경우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고 유지비도 저렴하다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9년부터 3년간 59억여 원을 투입해 승용 141대와 화물 150대 등 총 291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한 바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041-670-2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skcy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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