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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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국회 통과

2020년 11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공동건의문 전달(왼쪽부터 경남 백두현 고성군수, 인천 장정민 옹진군수, 김홍장 당진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김동일 보령시).jpg
사진은 김홍장 당진시장등 화력발전 소재 충남지역 지자체장들이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공동건의문 전달하는 모습.당진시제공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국회 통과

 

 

 

 

1h0.30.6, 각 지자체 세입 2배로 늘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2024년부터 100% 인상된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1h 당 기존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앞서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와 충남도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공동전선을 구축, 세율 인상의 타당성에 대한 공동 연구와 지역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당위성 설명 등 다각적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10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으며, 김홍장 당진시장은 청와대에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이나 대기오염과 분진발생 등 환경과 주민 건강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 동안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세율인상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kWh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예결위 질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등 이번 법안 통과에 큰 역할을 했다.

한편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들은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오랫동안 상호 협력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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