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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안전불감증 제도개혁으로 개선하자.

기사입력 2018.07.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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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說안전불감증 제도개혁으로 개선하자
     
     
     
     

     

    우리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은 강력한 제도개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요즘 잇따르는 대형사고는 그냥 단순사고로 보기에는 너무나 피해가 큰데다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어서 인재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사회에선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학암포 해수욕장 피서객 실종사고, 인천지역 어린이 집 보육교사 아동 학대치사, 해병대 군용헬기 추락 탑승자 전원 사망사고, 세종 건설현장 화재 근로자 사망사고 등 최근 우리사회에서 잊을만하면 재발하는 인명피해 사고는 모두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우선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꼬리 자르기 식 처벌 관행 때문으로 봐야한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즉 아무도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사회라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여기에  사법부의 온정주의도 일정부분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책임자(행위자 1)와 감독자(2)를 처벌하고 있는데 늘 솜방망이 처벌로 원성을 사고 있다.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을까? 이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선 그렇게 재판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법부가 진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국회에도 있다. 우선 국민들은 30년 된 헌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를 반대한다. 해보지도 않고 이런저런 저울질 생트집이다. 그렇다고 스마트한 개정안을 내놓지도 못하는 주제들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폐전 후 천황의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을 평화헌법(맥아더안)으로 개헌해극심한 국내질서혼란을 바로잡고 경제대국을 건설해 냈다. 또 법과질서를 잘 지키는 세계 1등 국민으로 발전했다즉 법을 잘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제도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실 예로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이 사망하면 모든 책임을 안전관리 책임자인 기초단체장이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서지는 항상 개판이다. 사고가 발생해도 강력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 이러한 강력한 법 집행이 어렵다면 반드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우리사회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을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두가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을지 기대치는 반신반의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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