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농어촌민박 840개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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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농어촌민박 840개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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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은 관내 등록되어 있는 840개소의 농어촌민박업소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100% 완료했다. 사진은 농어촌민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전단

 

 

 

 

태안군,농어촌민박 840개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

 

 

 

 

 

화재,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체 및 재산 피해 보상

 

(태안=뉴스포탈)=태안군이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840개소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보장범위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체 및 재산 피해 보상등이다.

군에 따르면 태안지역에 등록된 840개소의 농어촌민박업소가 100%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관내 전 업소를 대상으로 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안내하는 내용을 등기로 발송한바 있다.

또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가입 안내 공문을 전 마을 이장에게 발송했으며 해당 사업자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읍면에서는 읍면장과 직원들이 직접 보험가입을 독려해 왔다.

이번 책임보험은 지난 2018년 강릉펜션 화재 등 농어촌민박 시설 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돼 추진하게 됐다.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면적에 따라 100기준 연간 2만 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인명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5000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 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 및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된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관광철을 앞두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을 만들기 위해 전 업소의 보험 가입을 마쳤다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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