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산업단지에 지역주민 우선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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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산업단지에 지역주민 우선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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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하는 모습. 서산시의회제공

 

 

 

 

서산 산업단지에 지역주민 우선 고용하라

 

 

 

 

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 262회 임시회서 5분 자유 발언  

 

 

서산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지역업체 활용과 지역주민 우선고용,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서산시에는 현재 10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연면에 2, 지곡면에 1, 대산읍에 7개가 위치하고 있다.

기업이 지역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부분은 지역업체의 활용과 일자리 창출이다.

서산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대기업들의 이 두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짚어보면 최근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지정권자인 충남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조건으로 지역건설업체가 총 공사비의 49% 이상 참여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서산시 민간부분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율이 5%로 전국 최하위임을 지적한바 있다.

기업이 단지 권고사항이며 법적의무가 없다고 항변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아도 마땅히 바로잡을 방도가 없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36조 제2항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하지만 산업단지 기업들은 그럴 때 마다 고용정책 기본법과 충돌한다. 권고사항이다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자문변호사의 법률 검토의견은 기업의 주장과는 크게 다르게 나왔다.

결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6조 제2항과 고용정책 기본법7조는 상호충돌하지 않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6조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은 제36조 제2항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에게 우선 고용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는 각 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선 고용이 이뤄지더라도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 법이 상호 충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해석이다.

기업의 관계자들은 서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똑같이 주장한바 있다.

의회에서도 이랬는데 일반 주민들에게는 오죽했겠습니까.

법률로 보장한 주민의 권리가 오랫동안 박탈당한 셈이다.

취업을 걱정했던 지역의 청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회를 어른들의 오판으로 기회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안효돈 의원은 서산시는 앞으로 산업단지별로 부가된 지정조건의 이행 정도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의 준수여부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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