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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몰래카메라 촬영 ‘예술의 자유’ 아닌 ‘범죄’다.

기사입력 2018.07.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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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몰래카메라 촬영예술의 자유아닌범죄

     

    성연파출소 순경 김영란

     

     

    최근 몰카로 징역살이 중이던 성범죄자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 화제가 됐다. 또한 홍대누드모델 몰래카메라사건으로 몰카 범죄는 더욱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이다. 이처럼 연이은 몰카사건들은 우리사회에 죄의식 없이 만연된 점이 문제다.

    국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 ‘몰카 포비아(phobia)’ 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몰카 포비아는 몰래 카메라의 줄임말인 몰카포비아(phobia)’의 합성어로 화장실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몰래카메라에 찍힐까봐 두려워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몰카범죄는 1차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촬영된 영상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인터넷, SNS등 온라인에 급속히 퍼지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은 말할 것도 없는 예술의 자유가 아닌 범죄.,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여성악성범죄 100일 단속 계획으로 지난달 17~다음달24일까지 예방과 단속 활동 중이다.

    서산경찰도 공원공중화장실 등 취약개소에 대한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통한 사건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국민들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당하면 적극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112또는 1366(여성긴급전화)으로 전화 또는 스마트국민제보앱내 새로 개설된 대여성 악성범죄 2차 피해신고 코너에서 신고하면 된다.

    몰카 범죄의 근절은 국민들 손에 달렸다. 국민 모두가 몰카범죄를 보고 듣는 대로 신고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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