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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지원 대기질 개선
연간 휘발유 판매 300㎥ 이상 주유소 내달 17일까지 신청접수
(서산=뉴스포탈)남용석 기자=서산시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지원,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
시는 연간 300㎥ 이상 휘발류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내달 17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유 및 저장 과정에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는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서산지역은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산지역에서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을 판매하는 주유소는 의무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단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1000㎥ 미만 주유소는 2022년까지, 1000~2000㎥ 미만 주유소는 2023년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에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2020년 4월 3일 이전부터 운영된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의 관내 주유소다.
지원 금액은 개별식 주유시설은 노즐당 최대 125만원(최대 8개), 집중식 주유시설은 설비 1기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적용시설 및 설치시기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30~5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시청 환경생태과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을 통해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90% 이상의 저감효과가 기대된다”며 “대상 주유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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