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생활비·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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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서산시,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생활비·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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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산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비·장제비 지원을 안내하는 홍보전단 모습.서산시제공

 

 

 

 

서산시,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생활비·장제비 지원

 

 

 

 

 생활지원비 매달 10만원, 관련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서산=뉴스포탈)남용석 기자=서산시가 일정 소득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100만 원의 장제(장례)비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이다.

,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87만천290)여야 한다.

생활지원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에게 1순위로 지급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지급한다. 장제비는 장례를 치르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다.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회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관련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생활비·장제비 지원에 나섰다대상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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