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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1.01.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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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해 농가도우미사업을 홍보한 포스터 모습.서산시제공

     

     

     


    서산시,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전·90, 180일 중 신청 가능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5만원 중 4만원씩 최대 90일 지원

     

    (서산=뉴스포탈)남용석 기자=서산시가 여성농업인의 출산 및 양육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추진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또는 유산·조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이며 서산시에 주소를 둔 1000이상의 농지 경작자 이어야 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 여성농업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돼야 한다.

    농가도우미 기준단가는 15만원이다. 시는 이중 4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만원은 신청자 자부담이다.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기간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전·90일이며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출생증명서(임신확인서)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정과(660-3961) 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출산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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