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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건축물 진입사유도로 기부채납 유도·민원해소
부서별 기부채납 관리 및 시설 유지 등 체계적 지원
(서산=뉴스포탈)남용석 기자=서산시가 사유지인 건축물 진입로 등의 소유권 문제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등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지구단위계획 규모 미만으로 집단 개발된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진입로가 사유지여서 상·하수도 및 가스 시설 등 설치 시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갑작스런 통행차단▲불편 해소를 위한 노후도로 덧씌우기 포장 시 사용료 요구▲공공사업 추진 반대 등 사도 이용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시는 내달 1일부터 건축 인·허가 시에는 사유지도로 사전 기부채납을 적극 유도해 민원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시는 관련 부서 간 협업으로 주택과와 건축허가과는 기부채납 및 소유권 정리, 건설과는 도로시설 및 토지 등 사후관리, 민원봉사과 보안등 설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중이다.
기부채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는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5호 이상의 단독주택의 진입도로다.
단, 5호 미만이라도 도로시설 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한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관내 건축사 및 토목설계사무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택·건축분야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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