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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자동차세 연납하면 최대 9.15% 할인 혜택

기사입력 2021.01.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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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동차세 연납 홍보물.jpg
    사진은 자동차세 연납 홍보물.서산시제공

     

     

     

    서산시,자동차세 연납하면 최대 9.15% 할인 혜택

     

     

    다음달 1일까지 연납 신청 시 2~ 12월분 할인

     

    (서산=뉴스포탈)남용석 기자=서산시가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최대 9.1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법 개정 시행으로 지난해까지 12개월분 연 10%를 공제받았던 것이 올해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 총 11개월분에 대해 연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연납은 3, 6, 9월에도 신청가능하며 각각 7.5%, 5%, 2.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접속해 직접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2020년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납부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후 말소·이전을 하는 경우, 일할 계산해 세액이 환급되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미납할 경우 6, 12월에 할인 전 세액으로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세액절감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660-2281)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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