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호우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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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호우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산시청 청사 전경.jpg
사진은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호우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주거용 건축물 전액, 그 외 농경지 등 50% 감면

 

서산시는 호우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시민이 복구를 위해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등 현황측량이 필요한 곳이다.

주거용 건축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수수료 100%, 그 외의 피해복구 및 농경지 등 유실에 따른 지적측량은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이다.

신청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후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 신축을 위해 지적측량(경계복원)을 실시할 경우 대략 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농경지 등 유실로 인한 지적측량은 대략 40만 원 정도 지불하면 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호우피해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피해주민들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서산/뉴스포탈=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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