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대면 종교행사·모임 금지 행정명령발동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쓰

당진시,대면 종교행사·모임 금지 행정명령발동

사회적거리두기 브리핑 (1).JPG
사진은 김홍장 당진시장이 21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하는 모습.당진시제공

 

당진시,대면 종교행사·모임 금지 행정명령발동

 

모든 종교 지도자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당진시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강화 계획인 13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1일 긴급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종교시설은 이날 저녁 6시부터 대면 행사를 금지했다. 현재 대부분 확진자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정기 예배·미사·법회 등 대면으로 이뤄지는 종교 행사·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온라인 방식만 허용된다.

또한 지역 내 거주자 및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실내 및 집·공연 등 다중이 모이는 실내외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충남도가 10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 것과는 달리 당진시는 즉시 시행한다.

지정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대상은 운영중단 권고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 뷔페, PC 시설에는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요양원, 노인보호센터, 정신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은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비대면 방식 면회만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31일까지 방문판매·다단계업체 영업도 금지돼 모든 교육 등 행사·모임을 할 수 없으며, 버스 이용객 파악을 위해 전세버스에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집단발생이 지속 될 시에는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초등 1·2학년은 전면 등교 시행, 이외 학교에서는 등교 인원 1/3 ~ 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그밖에 공공시설 운영제한 공공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수도권 교회 및 집회 방문자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 수검 행정명령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권고 등 총 13개 조치사항을 21일 자정부터 시행한다.

김홍장 시장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코로나19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주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해당 사항들을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당진/뉴스포탈=skcy21@newsportal.kr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