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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이스피싱, 방심하면 당합니다"

기사입력 2020.08.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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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정 순경.jpg
    청양 청남파출소 나미정 순경

     

    기고"보이스피싱, 방심하면 당합니다"

     

    나미정 청양 장평청남파출소 순경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의심피해 신고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보면 방심하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돈을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허다하다.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도 많지만, 이미 사기범에게 5000만 원을 입금 후 피해를 당한 것을 알고 뒤늦게 신고하는 등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피해상황도 비일비재하다.

    실제 사기범들이 이용한 수법을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소중한 재산과 삶을 지켜낼 수 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00만 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문자를 받고 당황한 수신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사기범은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은행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정보와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은, 어떠한 정부기관도 전화로 개인정보 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수법으로는 대출 사기형이 보이스피싱이 있다. 사기범은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거나, 수신자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타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다.

    카카오톡을 통한 메신저 피싱또한 최근 유행하는 수법 중에 하나로, 가족들로부터 현재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전화가 안 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송금을 해달라는 카카오톡이 온다면 별 의심 없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될 수 있다. 이 수법은 실제 계정인이 전송한 것처럼 동일 프로필 사진, 이름으로 발신된다. 피해자는 그동안 접하지 못한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된다.

    그 외에도 보이스피싱 수법들은 점점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의심하고, 당황하지 않는 태도이다. 또한, 출금되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의 휴대폰 문자서비스 활용하여 대비할 수도 있다.

    피싱범죄에 대한 작은 의심이 들면 주저 없이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확인하고,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즉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만일 돈을 이미 입금했더라도 지체없이 신고한다면 금융기관과 연계해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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