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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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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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내달 시행

 

다음달 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 간 한시법 시행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다음달 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한시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등이며,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려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에 신청하면 이해관계자 통지 및 보증인 확인부동산소재지 인근 주민 의견청취 등을 거친 뒤 2개월 간 공고 후 이의가 없으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041-670-2081)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뉴스포탈=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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