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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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2.지난10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 및 담당자 교육.jpg
사진은 서산시가 지난 10일 시청 중회의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기념촬영 한 모습. 서산시 제공

 

 

서산시,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족자형 500, 일반형 1000원 보상   

 

서산시가 불법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부터 '2020년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수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비하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초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원 19명을 선발했다.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해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했다.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은 장당 족자형 500원 일반형 1000, 벽보는 장당 A3미만 50A3이상 100, 전단지 및 명함은 장당 10원으로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현수막은 10, 벽보 및 전단지는 100매 단위로 보상한다.시 관계자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효과에 따라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수거보상원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안전하고 깨끗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뉴스포탈=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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