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불법어업단속 수산자원보호 나서
4월 불법어구 자진철거기간 운영
5월1일부터 불법어업 집중 단속
태안군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부터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서는 등 수산자원보호에 본격 나섰다.
군은 단속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야외활동 자제권고로 인해 불법어구의 즉각적인 철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내달 1일~30일까지 자진철거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군은 자진철거 기간이 지나면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서 우심지역은 육상단속반과 해상단속반을 동시에 투입, 단속하고, 특히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수면의 경우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 위반행위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행위 ▲허가된 어구 외 금지된 어구 적재 및 위반어구사용 행위 ▲어린꽃게 포획 및 채취금지 체장 위반(6.4㎝) 행위 등이다.
내수면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위반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중점단속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안/뉴스포탈=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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