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공유토지 분할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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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공유토지 분할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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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산시청 청사 전경

 

서산시, 공유토지 분할신청 서두르세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오는 522일 종료

 

서산시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22일 종료됨에 따라 토지분할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어 매매, 신축, 개축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 중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이 가능하게 하는 한시법이다.

분할 신청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 할 수 있으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은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시에서 촉탁해 줘 등기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되어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되고 있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이번 공유토지 분할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개발 사업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로 지역개발을 촉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이용이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던 분들은 특별법 만료 전 분할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이번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53필지에 대해 지적공부정리 및 관할 등기소에 단독 소유로 공유물 분할 등기를 완료했다.

 

서산/뉴스포탈=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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