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다음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태안군이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와 관련 축산농가의 검사 무료지원에 나선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부숙(썩어서 익음)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 문제를 완화하고 퇴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한우·젖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이상)는 연 2회, 신고대상 농가(한우·젖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미만)는 연 1회 시험기관에 의뢰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및 부숙 완료 시에 농경지에 퇴비 살포가 가능하고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군은 군내 축산 농가를 위해 퇴비 부숙도를 포함해 함수율・중금속(구리・아연)・염분검사 등 무료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축산 농가는 농경지 퇴비 배출 10일 전에 보관한 퇴비 200g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연구실로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많은 축산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홍보와 현장지도로 피해를 입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도 퇴비 부숙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축산 농가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안=윤재석 기자 jloves74@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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