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지곡산단 산폐장 영업구역제한 해제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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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社說]지곡산단 산폐장 영업구역제한 해제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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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산시민과 사회단체가 충남도청에서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영업구역을 산단내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한 당초의 승인내용을 사수하라고 촉구하는 모습
 
 
 

 

[社說]지곡산단 산폐장 영업구역제한 해제가 맞다  

 

 


서산시와 충남도는 지곡산단 산업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구역 제한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감사원이 서산시가 관계법령을 잘못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업체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한 점과 공무원들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을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추진상황 특별점검 감사를 벌여 밝혀냈기 때문이다.

특히 서산시 담당공무원은 업체가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항변했으나 민원발생을 이유로 영업구역 문제는 추후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며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는 입주계약 승인조건을 수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게 바로 시쳇말로 공무원의 갑질이고 직권남용이다. 업체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다른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서산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니 천인공노할 일이다.

당시 관련 업체는 산단 관리권자인 충남도가 201343일 승인한지곡산업단지의 기본관리계획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과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분양계약 및 분양공고문에도 영업구역 제한하는 내용이 없음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분양대금 945000만원까지 지급하였다고 담당과장에게 항의도 했지만 서산시는 끝내 영업구역 제한조건을 수용토록하는 부당한 행정을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폐기물관리법 제 257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 할 때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도 행정행위에 조건부 부관을 붙이는 경우 그 부관의 내용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적법하고 이행 가능해야 하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7.3.14. 선고 9616698 판결)한바 있다.

그런데도 서산시 공무원은 업체에 대해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입주계약 승인조건을 수용하라고 요구한 점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직권남용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선량한 일반시민들의 시각이다. 공무원이 아무리 공무로 인한 행위라도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직권남용은 공직자가 개인이나 업체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의무 없는 사항을 강요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이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취소처분도 부당하기 때문에 철회돼야 맞다. 환경청은 업체가 20161214일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2017213일 적합통보를 했다. 당시 환경청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업체 직원으로부터 충남도와 서산시가 부당하게 영업구역을 제한한 경위 등을 듣고 충남도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업체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은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려주었고 충남도는 업체가 영업구역 제한조건을 없애기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신청을 하면 이를 승인할 예정이었던 점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환경청은 201712월 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 등이 충남도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조건과 업체가 환경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영업구역관련) 내용이 다르다며 이를 바로잡도록 요구하자 업체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충남도의 승인조건과 일치시키도록 2차례에 걸쳐 권고했다.

여기에 충남도는 업체가 환경청 권고사항 이행과 관계법령에 위반된 영업구역 제한 조항 삭제를 위해 제출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신청을 주민반발 등 이유로 불승인, 환경청은 결국 사업계획서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2018510일 당초의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취소 처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부산고등법원은 환경청에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조건 등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조건에 부합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2017.12.22. 선고 201523984 판결)한바 있다.

이처럼 국가 최고 기관인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해 보이는 행정행위로 말미암아 빚어진 지곡 산단 산폐장(산업폐기물처리장)영업구역 제한 조항은 즉각 삭제하는 게 사회통념상 맞다고 생각된다.

서산시와 충남도는 물론 금강환경유역청까지 이와 관련된 기관은 감사원의 영업구역 제한 조건 부관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결과 통보를 존중하고 잘못된 점은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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