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지곡 산단 산폐장 영업구역 부당 제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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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지곡 산단 산폐장 영업구역 부당 제한‘논란

서산지역 시민과 사회단체가 지난5월 10일 감사원 앞에서 산폐장 감사중단을 촉구하며 108배를 올리는 모습.jpg
사진은 서산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서산시 지곡면 일대에 들어서는 산업 폐기물매립장(산폐장)과 관련해 감사 중단을 촉구하며 108배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충남도가 2014년 10월 사업자 측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조건부 승인을 한 것에 대해 도가 사업체의 영업권을 제한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감사 중이었다.
 

서산시,‘지곡 산단 산폐장 영업구역 부당 제한논란

감사원, 부당제한 허가조건 삭제 방안 마련하라 통보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결과 공개

서산시, 법령자문ㆍ내부논의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검토  

서산시와 충남도가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내에 산업폐기물처리업체(이하 업체)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과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법 부당하게도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했다는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나와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

서산시, 위법 부당한 영업구역 제한

특히 업체는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당초 적합통보를 했던 사업계획서에 대해 충남도와 서산시에 제출한 것과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합통보를 취소한 것과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가운데 이 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와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은 서산시와 충남도가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한폐기물처리법 제25조 제 7항을 위반해 부당한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부가했다며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감사보고에서 서산시와 충남도가 법령에 저촉되고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누리 집에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지사는 1997124일 서산시 지곡면 일대 3991335를 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 했다.

또 업체는 2012618일 사업시행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용지 59712를 매수대금 945000만원에 분양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업체는 2013618일 서산시에 입주계약 체결 신청을 하였고 서산시는 같은해 712일 입주계약 확인통보를 하면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감사원은 이 점에 대해 관계법령과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산시에 통보했다.

또 충남도는 이 업체가 2014718일 제출한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을 같은해 1110일 승인하면서 서산시의 조건과 같은 조건을 부가했다.

이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관계법령과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충남지사에 통보했다.

환경청, 영업허가 적합통보 취소

문제는 이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던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20161110

지곡면 이장협의회와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이외의 인근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하면서 비롯됐다.

업체는 이를 근거로 같은해 1214일 환경청에 폐기물처리업 영업구역을산업단지 및 인근지역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환경청은 2017213일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통보를 했다.

그러나 지역주민 등 반대가 거세지자 환경청은 2018510일 충남도와 서산시의 승인조건(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과 환경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당초의 적합통보를 취소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전고법에서 재판 계류 중이다.

업체 관계자는서산시와 충남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길 기대한다영업지연으로 누적된 손해가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잠재우고 원활한 산단 가동을 위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시 관계자는시와 충남도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법령자문과 내부논의를 거쳐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시설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뉴스포탈=윤기창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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