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원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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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원천금지

12.16, 부동산대책 발표.jpg

 

 

서울서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원천금지

 


 

정부, 종부세 높이고 대출 조이고 12·16 고강도 부동산 대책

상한제 대상 서울 18개구 과천·하남·광명 추가,37322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청와대도 다주택 참모진에 '주택 1채 남기고 처분' 권고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18번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인데다 그동안 투기심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집값 상승만 부채질한 실패한 대책이 대부분이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12·16 종합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주택 처분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에서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고 경기도에서도 과천, 하남, 광명 등지가 편입된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시세 3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릴 예정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p)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는 시세가 오른 만큼 전부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춰줄 테니 다주택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서둘러 집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청와대도 이날 다주택 참모진에게 6개월 내로 1채만 남기고 다른 주택은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40%에서 50%,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등 중복보유 허용 기간이 단축된다.

부동산업계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계속해서 급증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6개월 간 주택 매도에 나설 것"이라며 "장특공제가 강화되기 전인 내년 1년간 매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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