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EEZ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중국어선, 손도끼·쇠고랑 등 흉기 던지며 극렬 저항
우리측 베타적경제수역(EEZ)어업협정선을 1.5마일 침범해 허가 없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석도선적 요장어 55200호 등 40톤급 저인망 )2척이 태안해경에 나포됐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9일 오후 3시 45분경 서해 어업협정선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국어선은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어망을 끌며 도주하며 추적하는 해경 고속정에 손도끼와 쇠고랑(shackle) 등 흉기를 마구 집어 던지며 극렬 저항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2척은 각각 대구, 오징어, 삼치 등 200kg, 총 400kg을 불법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 불법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사법 처리하는 한편, 중국 측에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송병윤 1507함장은 “연안국 어민 피해로 직접 이어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로에 대한 국제적 합의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국제어로는 철저히 보호하되 비정상적, 불법적 해양주권 침해 행위는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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