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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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안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현장

 

태안해경, EEZ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중국어선, 손도끼·쇠고랑 등 흉기 던지며 극렬 저항  

우리측 베타적경제수역(EEZ)어업협정선을 1.5마일 침범해 허가 없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석도선적 요장어 55200호 등 40톤급 저인망 )2척이 태안해경에 나포됐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9일 오후 3시 45분경 서해 어업협정선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국어선은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어망을 끌며 도주하며 추적하는 해경 고속정에 손도끼와 쇠고랑(shackle) 등 흉기를 마구 집어 던지며 극렬 저항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2척은 각각 대구, 오징어, 삼치 등 200kg, 총 400kg을 불법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 불법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사법 처리하는 한편, 중국 측에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송병윤 1507함장은 “연안국 어민 피해로 직접 이어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로에 대한 국제적 합의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국제어로는 철저히 보호하되 비정상적, 불법적 해양주권 침해 행위는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어선이 던진 도끼가 해경 고속정에 날아드는 모습.jpg
사진은 중국선원들이 던진 손도끼가 해경 고속단정에 날아드는 모습
      

 

 


태안=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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