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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난도의 괭이갈매기를 보호하자 ”

기사입력 2019.04.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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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갈매기 1111.jpg
    사진은 란도의 괭이갈매기 모습

     

    란도_(1).jpg
    사신은 괭이갈매기 서식지 란도 모습

     

     

    기고난도의 괭이갈매기를 보호하자 

     

     

     

    태안해경 해양안전과장 윤승원

     

     

     

    태안군 근흥면에는 난도라는 섬이 있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괭이갈매기 서식지로서 알섬또는 갈매기 섬이라고도 불린다.

    난도는 약 47000의 삼각형 모양의 섬이다. 섬 가장자리는 50~70m 높이의 수직 암벽이다. 섬 정상에는 다양한 식물과 관목이 군락을 이루고 서식하며, 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4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난도의 괭이갈매기는 몸길이 46cm 가량의 중형 갈매기다. 울음소리가 고양이 우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괭이갈매기라고 이름 지어졌다. 머리와 배는 흰색, 날개와 등은 잿빛을 띠고 꽁지깃 끝에는 검은 띠가 있어 다른 갈매기류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4월 하순부터 6월까지의 번식기간 동안 매년 15000여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난도를 찾고 있다. 보통 4~5개의 알을 낳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난도의 생태적 가치와 괭이갈매기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난 2013년 난도를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일정한 행위와 출입도 제한됐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특정도서 안에서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등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매년 이맘때면 괭이갈매기 알이 남자에겐 정력에 좋고, 여자는 피부미용에 좋다는 소문이 때문에 알을 채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난도와 같은 무인도서는 철저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 전국 각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괭이갈매기지만 사람들의 무분별한 탐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생태계의 한 식구로 인식됐으면 좋겠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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