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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술’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된다.

기사입력 2019.01.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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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음주운전,한 잔만 마셔도 처벌된다

     

     

     

    안면파출소 경장 양대현

     

     

     

    음주운전자들은 술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129일과 구랍 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가법은 1218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령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는 시민들이 많아서 문제다.

    더욱이 음주운전 사고 조사를 할 때 운전자는 술에 취해 제대로 진술도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인 경우를 볼때면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개정된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지난해 1218일부터, ‘도로교통법은 625부터 시행한다.

    바뀐 내용은 기존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의 처벌규정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특히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되던 것 2회로 횟수를 줄여 강화했다.

    이렇듯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음주운전, 술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된다는 점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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