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서산개척단사건, 진상조사·피해보상 서두르자
서산시의회안원기 의원
개척단 232명 탄원해도 진상조사 안 해
조속한 피해보상·복지정책 마련시급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9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5·16 쿠데타정부가 사회명랑화사업으로 추진한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선량한 시민 1700여명이 불법 구금·집단 수용돼 인권을 유린당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 의원은“개척단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정해진 개간 목표량을 달성하는 등 강제노역에 시달렸지만 구호양곡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며 지속적인 구타 등 가혹행위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쿠데타정부는 생면부지의 남녀 125쌍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합동강제결혼식을 진행해 결혼을 강요했다”며“이는 도 넘는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개척단 피해자들은 직접 일군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정부는 가분배 조치 이후 간척지가 비옥해지자 슬쩍 국유재산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정착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5년분의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과 임대료 부과조치였다”며 “더 나아가 국가는 개척단이 개간한 간척농지를 강탈해 농민들에게 다시 비싼 가격으로 일괄매각 되팔아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정부는 서산개척단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국유지 무단점유 관련 변상금과 임대료 고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역시 재심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안 의원은“정부뿐만 아니라 서산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정부가 진상규명과 토지보상을 책임져야 한다면 서산시는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합당한 복지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