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어가당130만원’수산공익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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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어가당130만원’수산공익직불금 지원

내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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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태안군이 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가당 130만 원수산공익직불금을 지원 한다.

지원 신청은 내달 1일부터 628일까지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수산공익직불금은 지역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어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어가 및 어선원 당 13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만 원이 늘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어선원 직불제로 구분되며, 두 직불제 모두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직전년도 기준 같은 가구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중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경우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 5톤 미만 연안·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충족한 자, 어가 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이 대상이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 대상은 어선원 소유자(어선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 어선원으로서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모두 올해 타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았거나 지난해 농·임업 직불금을 받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소규모어가 직불금) 및 선적지(어선원 직불금)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9월까지 지급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11월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되는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고,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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