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잠수기 조업 허가 없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40대 잠수부 A씨와 50대 선장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한 뒤 백사장항으로 들어오다 잠복하던 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해삼 약 350㎏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부력조끼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한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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