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방치료·한약도 건보 혜택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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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한방치료·한약도 건보 혜택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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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한약재 모습

 

 

 


 

[세종=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이나 소화불량 등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등 모두 건보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치료용 탕약이다. 복지부는 202011월부터 생리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3개 질환에 대해 건보 혜택을 제공했다.

기존에는 환자들이 한 해 동안 3개 질환 중 1개 질환에 대해서만 최대 10일까지 한약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건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디스크가 주변 신경을 눌러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 3개 질환에 대해서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개 질환 중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10일씩 최대 2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의원을 비롯,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도 건보 적용을 받는다. 의료기관별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 복지부는 환자들이 건보 혜택을 받으며 10일 동안 약 4~8만 원대로 한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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