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산,태안)정동욱,국힘 성일종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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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산,태안)정동욱,국힘 성일종 후보 고발

민주당여성단체協 성일종 후보 지지선언ⵈ허위사실 공포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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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정동욱 사무국장은 지난 22일 성일종 후보와 박모 보좌관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국장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전환의시대는 성일종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도하고 후속으로 여성단체협의회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재보도했다.

여성단체협의회장 인터뷰 내용은 아니죠(회원들의 동의나 요청이 아님을 강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조한기 후보님 개소식에도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성일종 후보님도 같은 후보자니까 나 혼자 가느니 몇 명이 같이 가보자고 해서 다섯 명이 같이 갔어요.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러 간 게 아니고 격려차 갔는데, 마침 성일종 후보님이 사무실에서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후보자는 어쨋거나 누구든 찾아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지지하자든지 이런 이야기는 한 적도 없고, 1700명이라는 우리 회원들이 지지한다 한 적도 없고,격려차 왔으니까 고생한다고 한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한 것도 없고

사실이 이런데도 성일종 후보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박정미 회장님과 협회 임원분들께서 저에 대한 지지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대표하여 제22대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를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해주셨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모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지지 선언이라는 제목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민주당 서산태안위원회 정동욱 사무국장은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와 박모 보좌관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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