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어업인·수출업체에 1억 2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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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어업인·수출업체에 1억 2천만 원 지원

수산물 판매업체에 최대 100만 원씩 지원ⵈ25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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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태안군청 전경

 

 

 

[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태안군이 수산물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어업인·수출업체에 최대 100만 원씩 1200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24000만 원(도비 25%, 군비 25%, 자담 50%)을 투입, 관내 어업인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수산물 판매 지원을 추진하고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관내 어업인을 보호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추진된다.

이에 군은 국내유통 및 해외수출 한 건당 유통비의 50%를 지원한다. 어업인에겐 최소 125000(50)에서 최대 100만 원(400)이 지원되고 수출업체의 경우 최소 20만 원(1)에서 100만 원(5)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을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어업인 태안군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 가공식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다. ·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은 제외되며 전년도 지원 대상자는 차순위로 선정된다.

신청 시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어업인),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 신고증(수출업체) 등 서류를 지참해 군 수산과(태안읍 군청로 1)를 방문하면 된다.

동일 주소 세대(어가)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3년이 경과했을 경우 변경(갱신) 등록해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어업인 및 수출업체는 12월 중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수산과 수산기술팀(041-670-2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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