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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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주요업무계획 점검, 추경 심의 등 민의 반영한 의정활동

태안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사진.jpg

[사진 설명] 태안군의회가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한 모습(사ㅣㄴ=태안군의회제공)

 


 

[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태안군의회가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달 11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이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전재옥 부의장을 비롯,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선임된 위원들은 4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내용의 적정성 및 태안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업무보고 청취가 이어진다. 올초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미래에너지과’, ‘먹거리유통과’, ‘해양치유센터2개 부서 및 1개 사업소가 신설돼 이번 업무보고에 더욱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화된 군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군의 역점 추진업무를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사업추진의 우려 및 변경 사항에 초점을 맞춰질 예정이다.

내달 4일 열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두 의원)에서는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철 의장 대표발의)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전재옥 부의장대표발의)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두 의원 대표발의)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1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권 의원 대표발의) 1태안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성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박선의 의원 대표발의) 11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 발의안건 10건을 포함, 2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인 의원)를 통해 지난해 긴축재정으로 감축된 교부세의 추가 송금, 특별교부금반영 및 변동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할예정이다.

예결위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군민에게 우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신중하게 논의할 방침이다. 

군의회는 이날 박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 원안 가결했다.

신경철 의장은 9대 태안군의회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합리적 견제와 균형 속에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의회다운 의회, 경청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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