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환경특위, 국회에 환경법률 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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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환경특위, 국회에 환경법률 개정촉구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 방문, 연계성 미비 법령 개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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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서산시의회 환경특위 위원들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방문, 환경관련 법률개정을 촉구했다(사진=서산시의회제공)

 

 



[서산=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이하 환경특위)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 국회의원)를 방문,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환경특위의 이번 국회 방문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적 대응과 법률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한 환경 관련 각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뤄졌다.

환경특위 위원들은 대산공단의 페놀 유출,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폐기물 불법 유입 및 반출, 축산 분뇨 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자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행 법령의 미비와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환경오염 피해 대응과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이 피해와 대책 마련을 호소할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임에도 관리감독 권한이 부족해 환경오염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환경 관련 각 법률로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서산시의회의 의원들은 시민의 알권리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도모하고자 환경특위를 설치했다환경 관련 법령 미비점 및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환경오염 피해 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 법률을 개정해 주길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 환경특위와 연구모임은 한석화 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수기(연구모임 대표),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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