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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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 확대

독거노인 가구→노인 2인 가구와 조손가구까지 확대
ICT 기반 장비 설치, 119 자동 신고 골든 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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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안내전단(사진=태안군제공)

 

 

 

[태안=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태안군이 올해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제공 대상 기준을 기존 독거노인 가구에서 노인 2인가구와 조손가구까지로 확대한다.

군은 올해 총 45924만 원을 들여 ‘2024년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사업을 확대 운영, 독거노인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도울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노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각종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비대면으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가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장비가 대상자의 활동량을 감지할 수 있어 쓰러짐 등이 의심될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출동해 조치할 수 있다. 또한, 급박한 사안 발생 시 각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의 응급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9에 신고가 접수돼 골든타임도 확보할 수 있다.

군은 그동안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가구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군민 복지 확충 도모에 나섰다.

또한, 태안노인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정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나서는 한편 대상자 가정 내 장비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혹한기와 혹서기 등 위험시기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안심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서비스 지원을 원하는 군민은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행기관인 태안군노인복지관(태안읍 후곡로 79, 041-674-0215)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안전 및 안부 확인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작은 부분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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