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백현동'로비스트'김인섭 징역 5년 법정구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백현동'로비스트'김인섭 징역 5년 법정구속

법원,도주의 우려가 있다, 보석 취소하고 법정 구속

백현동 김인섭 징역 5년 선고.jpg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포탈] 윤용석 기자 = 1심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혐의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재판장 김옥곤)13일 열린 김씨에 대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77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며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출신인 백현동 로비스트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와 특수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특정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5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징역 5년은 알선수재 혐의의 법정 최고형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대로 재판부가 선고했다.

김씨는 20159월부터 작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민간 업자인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재명 대표,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와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5년쯤 시민운동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범행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그리고 성남시 정책비서관(실장)으로서 모든 부서 업무를 사실상 총괄한 최측근 정씨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면서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씨와 이 대표, 정씨의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진상씨 등을 통해 백현동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려 한 사실도 인정했다.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이 정진상으로부터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 등이 근거가 됐다. 김씨가 해당 공무원에게 내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2에서도 잘 해보라고 했다고 언질을 준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실과 정책실장실이 시청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재명·정진상을 ‘2으로 칭해왔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 같은 친분 관계를 통해 로비스트로 활약했고, 그 대가로 수십 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에서 김씨는 정진상씨에게 청탁하는 대관 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민간 업자와의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재명 대표, 정진상씨의 직무인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 등에 관해 민간 업자로부터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가 민간 업자로 받았다고 기소한 77억 원 중 25000만원을 제외한 745000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함바식당 사업권에 대해선 유죄로 보면서도, 사업권이 5억 원에 달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액수 미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김씨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씨 사건의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개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씨에 대한 김씨의 구체적인 로비 정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작년 10월 이 대표와 정진상씨를 백현동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4~2018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민간 업자는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인 김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조정,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으로 민간 업자가 1356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씨는 청탁 대가로 77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봤다.

한편, 정씨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김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법원이 정씨에 대한 김씨의 청탁 사실을 인정한 것과 배치된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알선이 부정한 것인지 성남시의 백현동 부지 용도 지역 변경 등이 위법한 것인지와 상관 없이 알선수재 범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skcy21@newsportal.kr

 

 

 

 

 

 

 

 

윤용석 기자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